[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의 재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7****
조회940 공감0 작성일3/5/2013 8:14:27 PM
저희 언니가 연고이민을(시민권자 친정어머니의 초청으로) 왔다가
부적응으로 2년전에 아무런 조처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간 영주권은 자동소멸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친정어머니께서 가까이 지내시기를 소원하시기에 혹시 재초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봅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3 2:26:59 PM
안녕하세요.
전에 갖고 계시던 영주권이 말소되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좀 걸립니다. (요즘 약 7-8년).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