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기소 중지 케이스...
지역New York
아이디a**emi****
조회3,292
공감0
작성일3/5/2013 4:24:19 PM
변호사님들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불법체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써 만약 어떤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기대하에 먼저 여권을 갱신할려 하였는데, 영사관에서 저도 모르는 기소 중지 중이라 여권 재발급을 불허 하였습니다. 친척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친척이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저 또한 고소를 하였다는걸 알았고 제가 2000년 한국에서 출국함으로써 자동 기소 중지 상태였습니다. 우선 제가 궁급한건 미국에서 어떠한 이민 신청을 할 시 유요한 여권이 필요한는건지, 아님 만료된 여권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게시글을 읽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다른 답글들이 많이 올라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이 곳에 체류하면서 이 기소중지를 해결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공소시효가 없는지요..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하지만 제가 갚을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해서요...
두서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