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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기소 중지 케이스...

지역New York 아이디a**emi****
조회3,292 공감0 작성일3/5/2013 4:24:19 PM
변호사님들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불법체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써 만약 어떤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기대하에 먼저 여권을 갱신할려 하였는데, 영사관에서 저도 모르는 기소 중지 중이라 여권 재발급을 불허 하였습니다. 친척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친척이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저 또한 고소를 하였다는걸 알았고 제가 2000년 한국에서 출국함으로써 자동 기소 중지 상태였습니다. 우선 제가 궁급한건 미국에서 어떠한 이민 신청을 할 시 유요한 여권이 필요한는건지, 아님 만료된 여권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게시글을 읽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다른 답글들이 많이 올라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이 곳에 체류하면서 이 기소중지를 해결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공소시효가 없는지요..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하지만 제가 갚을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해서요...
두서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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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6/2013 7:30:46 AM
민사소송으로는 기소중지가 안됩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채무보증이 아닌 형사문제가 걸려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기죄...

경제사범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해외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즉, 채무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공소시효의 계산이 중단되므로, 100년 있다가 들어와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외국에 체류중인 기간은 ,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emi**** 님 답변 답변일 3/6/2013 7:53:11 A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예, 상대방이 저희를 형사고발 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전에는 여권의 재발급이 불가능 하는지요?
그리고 유효 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앞으로 일련의 이민 신청은 가능한지요?
asis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a**am861**** 님 답변 답변일 3/6/2013 1:17:31 PM
이민신청 하는데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관계가 전혀 없읍니다.
전 경험자입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a**emi**** 님 답변 답변일 3/6/2013 2:23:32 PM
답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3/6/2013 6:25:23 PM
위에 유효기간과 상관 없다는 분.
저는 서류 제출후 한참이 지나 이민국 심사관이 열어 보고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여권만 다시 제출 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j**on030****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7:18:09 PM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겠지만요
영주권 신청할때 여권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단 영주궘 인터뷰 하러 들어갈때는 유효한 여권 이나 FEDERALIZE ISSUE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한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EAD 카드가 발급 됩니다 해서 그것이 여권들 기타 신분증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여권에 기개된 비자 혹은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나가다 같은 님 겨우에는 영주권 승인후 스탬프를 정식영주권 카드가 오기전에 대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가 필요한데 그때는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이 필요로 합니다.

민사/형사 재판에 회부되서 판결이 난 사건만 아니면 되고요 판결이 됬고 집행유해기간 후가 경과 했으면 한국에서 개인의 생뢓을 위해 접근금지 권한을 상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살인/강도/살해 위같은 범죄가 아니면 사건의 검사/형사를 재외 하고는 열람이 금지 된다는 말이지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서류 잘 준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는 글은 모두 반드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귀하의 사정에 케이스에 따라 결과는 달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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