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취하기가 여러운 경우에는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주소를 질문자의 미국주소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지문채취 통지서를 제대로 수취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문채취는 반드시 마치고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지문채취를 완료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시게 되면 신청서(I-131)는 무효화 되고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2~3개월 후에 승인되면 질문자가 사용한 주소로 우송이 되지만, 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우송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미국주소로 보내지 않고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우송 됩니다.
단,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재입국허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주재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질문자에게 발급 된 재입국허가서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를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연락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 내용이 I-131기재요령과 I-131양식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되어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재입국허가서를 급행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I-131신청서 우측 상단에 "EXPEDITE"라는 단어를 검은 색 볼펜으로 기재하십시오. 모든 신청하는 서류마다 급행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응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급행으로 처리하여 지문채취 통지서를 빠른 시간 내에 우송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입니다. 급행처리의 효과는 지문채취 지시서(ASC Appointment Notice)를 급행으로 우송하여 속히 지문채취를 마치고 한국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는 것 입니다.
www.uscis.gov의 FORMS에 들어 가시어 기재요령(Instructions for Form 131)을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고 신청서 양식 기재 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에 관계 된 질문에만 답하시도록 유념하시고 이민국수수료 $445(기본 수수료 + 지문채취 수수료) 동봉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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