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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신청 장소

지역Indiana 아이디k**s060****
조회7,305 공감0 작성일3/18/2013 5:53: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서 연장하려고 하는데, 신청할때 제 주소지는 제가 우편물을 받을수 있는 지인의 집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이민국에 보고한 새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기능한가요. 신청주소지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급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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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3 8:48:18 PM

새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취하기가 여러운 경우에는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주소를 질문자의 미국주소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지문채취 통지서를 제대로 수취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문채취는 반드시 마치고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지문채취를 완료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시게 되면 신청서(I-131)는 무효화 되고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2~3개월 후에 승인되면 질문자가 사용한 주소로 우송이 되지만, 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우송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미국주소로 보내지 않고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우송 됩니다.

단, 한국주재 미대사관 영사과로 재입국허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주재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질문자에게 발급 된 재입국허가서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를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연락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 내용이 I-131기재요령과 I-131양식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되어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재입국허가서를 급행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I-131신청서 우측 상단에 "EXPEDITE"라는 단어를 검은 색 볼펜으로 기재하십시오. 모든 신청하는 서류마다 급행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응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급행으로 처리하여 지문채취 통지서를 빠른 시간 내에 우송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입니다. 급행처리의 효과는 지문채취 지시서(ASC Appointment Notice)를 급행으로 우송하여 속히 지문채취를 마치고 한국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는 것 입니다.

www.uscis.gov의 FORMS에 들어 가시어 기재요령(Instructions for Form 131)을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고 신청서 양식 기재 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에 관계 된 질문에만 답하시도록 유념하시고 이민국수수료 $445(기본 수수료 + 지문채취 수수료) 동봉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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