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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중 이혼에 관해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1****
조회1,497 공감0 작성일3/16/2013 4:59:34 PM
케이스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ㅠㅠ

1년 6개월전 시민권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초혼인데 아이가 있었구요.

아이는 제가 기르진 않습니다.

저는 현재 워킹퍼밋과 소셜만 받은 상태이구요,

워킹퍼밋도 Expire 되서 리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까지 봤지만 아직 임시영주권도 못받은

상황이구요.

와이프는 제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을 이유로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받았고 아무리

빌고 달래봐도 소용이 없더군요.

유학와서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학생신분은

포기해서 학생비자도 1년 6개월전 만료 됐습니다.

저같은 경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시영주권도

못받은거면 뭔가 이민국에서 문제가 있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민국을 와이프와 가서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고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법 쪽에 일하시는 분들 답변은

잘 달래던지. 아님 불체자가 될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더군요 ㅠ

만약 6개월 이혼 조정이 끝나고 소셜과

1년짜리 워킹퍼밋만 살았는 상태로

이혼당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제 신분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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