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아이들이 대학생이라면 영어가 충분히 되는 데 뭘 걱정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로컬이라는건데, 로컬에서 판결을 받으면 일이 어려워질수 있는데,
항소나 이런게 판결을 번복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추방중지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다는건데,
그리고 이제서야 아이들 추방유예를 접수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거라도 얼른 해서, 법원에 냈으면, 엄마만 남는건데,
(이경우에 아이들이 21세가 안넘었으면 엄마도 추방면제가 될수 있었을텐데)
하여간 미루고 미룬 재판이라면, 지금 디시즌을 위해서 코트출석하야하는것 같은데
당연이 변호사롸 함게 가야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준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지금변호사가 뭐라고 하나요?
지금 변호사가 못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우리변호사가 지금에서야! 못한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다시 구해야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아마 변호사를 구할 몇달의 시간을 다시 줄거에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가면, 아이들의 추방유예가 신청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 아이들의 추방은 더이상 진행안할거에요.
문제는 엄마인데! 좋은 판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