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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전문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3,004 공감0 작성일3/15/2013 5:49:23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5년도에 컨비니언스토어에서
일할때, 미성년자에게 술을팔다가 TABC에 적발이되어서
재판에서 class A misdemeanor에 벌금 500불,3일 구류처분,
단 3일구류는 크레딧으로 없에주었읍니다.
질문은 이번에 영주권신청을 하게되는데
이게 영주권 거절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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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3 9:36:40 PM
“Class A Misdemeanor”(A급 경범죄)는 거의 모든 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한 경범죄 처벌에 해당합니다.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경범죄를 A,B,C,D,등등의 급수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A급은 가장 심각하고 중한처벌에 속하며 B,C,D급은 점점 범죄의 심각성과 무거움이 덜 해 집니다.

모든 주와 관할법원에서 “A급경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몇 주에서는 “일등급 경범죄”(First Degree Misdemeanor) 또는 “클래스 1 경범죄”(Class 1 Misdemeanor)라고도 합니다. 또한 어떤 주에서는 경범죄를 다시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A급경범죄는 종종 다시 세분화 하여 A-1또는 A-II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는 최대 일년간의 감옥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속하며 일년 이상 의 감옥형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 대신 중범죄(Felony)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범죄 처벌 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 감옥에 구치되며, 경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통상 지방감옥 또는 카운티 감옥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은 중범죄 처벌 보다 덜 심각하고 약한 처벌이지만 어떤 주에서는 A급경범죄를 중범죄 처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A급경범죄가 중범죄 처벌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A급경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경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각 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500 ~ $5000사이의 벌금 그리고/또는 경범죄에 대한 최대의 기간(1년)동안 수감되는 수가 있으며, 판사에 따라서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봉사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추가적인 처벌은 A급경범죄 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이전 범죄경력을 참고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B급경범죄는 최고형 보다는 약한 형벌을 받게 되어 벌금과 6~9개월의 감옥형을 받게되며, C와 D급경범죄는 보다 약한 처벌로서 통상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경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형벌인 A급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감옥에 수감되면 추방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추방재판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인 경범죄이기에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영주권심사관에 따라서는 A급경범죄를 영주권 거절의 사유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게 되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기에 법에서는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 기록삭제(Expungement)또는 기록봉인(Sealing)의 조치를 하여 범죄자가 과거의 형사처벌기록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A급경범죄 처벌 기록을 그대로 방치 한 후 영주권심사에서 부정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의 Expungement 또는 Seal off 법과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의 A급경범죄 처벌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pungement 또는 Sealing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경범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심경을 비록 간접적인 조치이지만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심사관이 긍정적인 판단을 하여 영주권 승인 받는데 보다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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