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 한 후 2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이민국에서 보내 온 마지막 통지서에 나와 있는 전호번호로 전화하시어 현재의 케이스 진행상황을 알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통상 1-800-375-5283(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영주권 승인 전에 급한 용무로 한국방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민국에 가시어 현재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영구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이민국에서 보내 온 통지서(I-797C)에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에 응급한 해외여행이 아니면 여권에 도장을 받는 일은 무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