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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ETC 아이디t**ety3****
조회2,266 공감0 작성일3/14/2013 5:45:3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5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체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에 시민권을 따신 어머니가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넣어주셔서 지금 문호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머니는 1987년도에 영주권자 이신 외할머니의 영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시고 그때 저와 제 동생은 (당시 6,7세)
혼외자녀로 자녀기입하는 란에 적어놓지 않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저희를 초청하셨습니다
문호가 열리고 한국에 다시 저희들을 데리러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서류 불충분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로 미국에 오기 전까지 어머니와 헤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245i에 해당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 어머니가 저를 초청했던 서류를 찾기위해 이민국에 신청했는데
이상하게도 1988년 저희를 초청했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가지 방법으로는 외할머니가 엄마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은것에 의해서
245i 가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하려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런 케이스로 받으신분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또 증명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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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3 4:32:26 AM
우선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의거하여 이민국 (USCIS, 과거의 INS)과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본인에 관한 기록들을 요청하여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t**ety3****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7:15:28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 기록은 있는데
저의 1988년 기록이없는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록만으로도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이민국에 없는 저의 서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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