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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영주권 취득 후 UI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oon****
조회2,294 공감0 작성일3/14/2013 9:23:32 AM
3순위 취업 영주권 취득 후 7개월간 취업 유지를 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나, 영주권 연장 시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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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9:47:25 AM
sun님 3순위취득후 7개월이면 최소한의 근무인데 실업수당받으면 스폰서회사에 EDD 에 내는돈이 올라갑니다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냥 삼가하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10:16:07 AM
제발 삼가해주십시오
한국인 얼굴에 먹칠하시지 마시구요. . .
(휴 ~ 절래 절래.. .. . 이런사람들이 정말 있었군. . . )
n****s****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11:12:17 AM
퇴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네요. 레이업, 파면, 또는 자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을지 못받을지 결정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직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취업된다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수당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 여건상 부득이 취해지는 조치로 보입니다. 영주권 연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일체의 질문없고 인터뷰없이 바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때에는 왜 7개월 밖에 근무하지 못했느냐는 질문 받을 가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그만 둔다면, 실업수당과 시민권 신청에 크게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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