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 개방 일자인 우선순위일자는 출생국에 따라 이민대기자 적채현상이 차이가 있기에 그 일자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국가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즉, 중국, 멕시코, 인도 및 필리핀,그리고 그외의 모든나라(5개지역으로 구분)의 이민대기자들의 숫자에 따라 적채 현상이 각각 다르기에, 각 출생국 마다의 우선일자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항시개방(Current)된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5개 출생국가 들이 동일하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의 이민대기자는 적채현상이 없이 항상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영주권문호 우선순위 일자가 항상 열려있다고 말 합니다.
남편께서 중국인(PRC)이고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신청 수속 중이라면, 상기의 설명과 같이 출생국가별 이민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시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부인인 질문자가 한국인이기에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빠르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문호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항시개방(Current)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질문자에게 구두로 전달했기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남편께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면서 질문자 부인과의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 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H-4신분이든 영주권자이든,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법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이혼 중 일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는 부부의 직장관계 및 소득, 부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쌍방이 원하는 바를 좋함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 판사가 자녀에게 최상의 좋은 조건이 되도록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