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y**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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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3 8:00:39 PM
아그네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청하여 작년에 취업3순위(비순련공)로 영주권승인(2012년
6월1일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1년 12월 초순에 워크퍼밋을 받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2012년 4월 20일경)부터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 11월개월동안 근무을 하였읍니다.
질문사항:
첫째:
올 4월 말경에 1년을 근무하여 스폰서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워크퍼밋을 받고 1년간(2013년 4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부터 1년간(2013년 5월말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단지,1개월간의 차이입니다만, 너무나 지금은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세간에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여러가지 사정(렌트계약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워크퍼밋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근무한 후에 퇴사를 하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