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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y**00****
조회1,405 공감0 작성일3/12/2013 7:57:13 PM
김 유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청하여 작년에 취업3순위(비순련공)로 영주권승인(2012년
6월1일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1년 12월 초순에 워크퍼밋을 받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2012년 4월 20일경)부터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 11월개월동안 근무을 하였읍니다.

질문사항:

첫째:

올 4월 말경에 1년을 근무하여 스폰서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워크퍼밋을 받고 1년간(2013년 4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부터 1년간(2013년 5월말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단지,1개월간의 차이입니다만, 너무나 지금은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세간에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여러가지 사정(렌트계약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워크퍼밋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근무한 후에 퇴사를 하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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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3 4:39: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개월이상 일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8:06:17 PM
동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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