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개월이상 일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