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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5,338 공감0 작성일3/22/2013 3:21:19 PM
한국에 약혼자가 있습니다 저는현재 영주권 자 이구여 시민권 신청은 2015 년 1월에 가능 합니다.

무비자 입국후 90 이내에 신분조정이 들어가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할수 있다

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는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였구요.

저의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됄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무비자 입국후 60일 지나서 혼인신고

2. 90일 돼기 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 조정 신청

3. 제가 시민권 취득후 업그레이드

이런식으로 진행 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우자 됄 사람이 비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꼭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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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3 12:40:22 PM

만일 질문자의 신분이 오늘 현재 시민권자이고, 약혼자가 미국 방문/관광의 순수한 목적으로 무비자(Visa Waiver Program)헤택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라면 질문자의 씨나리오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 이민국에서는 무비자 입국자가 90일 이내 시민권자와 결혼 시 무난하게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있지만, 질문자의 거주지역이 Texas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 관할이기에 그 지역의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글을 드리지 못합니다.

질문대로 90일 이내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는 신분조정(영주권신청, I-485)의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은 결혼 한 상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원서(I-130) 제출 후 약 2년 반 이상의 기간을 대기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신분조정(I-485)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를 접수 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법상의 혜택이 없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를 접수 할 의미가 없으며,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운전면허증 없이 또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미국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고려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배우자 될 분의 미국입국은 두 분이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외 이민법 상 전혀 혜택이 없기에, 차라리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자칫 이민법 규정에 어긋난 판정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고통과 근심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슴을 감안하시어 법과 규정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 길을 택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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