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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유학생 신분관련

지역Oregon 아이디g**g****
조회3,503 공감0 작성일3/22/2013 1:18:24 AM
한가지 문의 드릴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1.부모님은 영주권자고, 저는 21살 이상의 미혼자녀로 그아래에서 유학생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 Quarter를 몇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했고, I-485를 제외한 I-130및 다른 것들은 전부 Approve가 나고 인터뷰도 끝났습니다.

3.지난주 Denial Letter가 날라왔는데, 사유는, 오랜기간 학생으로 있으면서 제대로된 Progress를 못했기에, 제 신분이 몇년전에 Out of status가 되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4. 7년동안 학교를 다니는동안에 신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I-20가 Terminate된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5.결론적으로 USCIS는 제 I-20가 전에 Terminate된적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자기들이 봤을때, 제가 제대로된 공부를 안했기때문에, 저는 이미 Out of status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줄수 없다는것이구여.

6.현재, 그전에 다니던 모든 학교에서, 제가 I-20가 Terminate된적이 없고 전부다Full Time으로 Enrollment를 했다는 편지들을 모든 학교 Advisor들에게 받은상태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것은 University에 다닐때 제가 Advisor들과 얘기를 나눴던 기록들이 너무 오래되서 전부 말소가 되었다는것입니다. 제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성적이 그러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거죠.
결국 준비된 서류는 각 학교당 Full Enrollment했다는 편지와 I-20가 다니는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는 두장의 편지입니다.

7.지금 상태에서 Case를 Reopen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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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3 7:35: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이나 성적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근거가 있기때문에 거절했을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이민국 서류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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