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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조회3,095 공감0 작성일3/21/2013 4:06:51 PM
앞의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입니다.(결혼 영주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왜 ceritified record of emergency contact kim's(시민권자인 남편) employer, must state when was established.를 요구하는지요?

다른사람들 얘기로는 그런것을 요구하는것은 처음 들어보았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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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3 4:39:48 PM
자녀를 동반하여 재혼한 경우에도 인터뷰 심사관이 자녀학교의 Emergency Contact신고서에 새로운 가장인 남편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교 대신 배우자의 직장이라 생각하시고 심사관의 지시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배우자의 직장에 그런 Emergency Contact서류가 없으면, 새로이 만들어서 직장의 남편개인정보 서류철에 보관하면 될 것 입니다. 심사관의 의도는 진실한 결혼여부 입니다. 진실하고 사실적인 결혼이라면 유사시에 연락인을 배우자(부인)로 기록유지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그런 서류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의 상사 또는 사장에게 부탁하여 결혼 이후에 응급 시 연락해야 할 상대를 배우자(부인)로 보고 받았슴을 인지하고 있다는 Certified된 서면형식의 Affidavit을 공증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보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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