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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인 영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ac****
조회3,089 공감0 작성일3/20/2013 4:12:09 PM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학생신분입니다.
곧 결혼 할 사람이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접수완료 편지는 못받은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먼저하고 남편이 영주권인 상태에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민권을 딴 후에 신청을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일때 신청을 하고 시민권이 나오면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 동안에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3 1:19: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미 신청한지 2-3개ㅜ얼 되었다면 시민권 나오길 기다렸다 신청을 하시는것이 편리/저렴할것 입니다.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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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92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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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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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4:21:06 PM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해도 수수료 내고,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해도 수수료 내고,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면 2-3년 생각해야하고,
시민권 배주아로 신청하면 6개월 이면 끝나고...

결론은 계산해보세요....
g**rgoo****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4:22:17 PM
영주권 배우자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F1 학생비자고 합법 비자를 유지해야하고,
시민권 배우자는 485 접수되면 "영주권 신청중"이라는 임시 체류 신분이 생김

결론은 계산해보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7:35:46 PM
요즘 I-130 승인까지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결혼하시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바로 I-130 신청하세요.
I-130이 승인되고 시민권을 받는 즉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것이 5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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