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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시 범죄 기록의 범위

지역DC 아이디b**gja****
조회3,686 공감0 작성일3/20/2013 11:49:33 AM
저는 5년전 disorderly conduct로 class C misdemeanor의 경범죄 기록이 있읍니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한가지더 알고싶은것 있읍니다. 오바마 대통령 구제시, 영주권신청을 할때 경범죄의 기준(종류)은 어떻게 되나요? 횟수도 중요한가요(다른 죄 일경우)?

바쁘신데도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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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3 9:54:42 A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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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전 disorderly conduct로 class C misdemeanor의 경범죄 기록이 있읍니다.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문제않되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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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알고싶은것 있읍니다. 오바마 대통령 구제시, 영주권신청을 할때 경범죄의 기준(종류)은 어떻게 되나요? 횟수도 중요한가요(다른 죄 일경우)?

답: 음주운전, 마약범죄, 그리고 가정폭력등은 한번이라도 있으면 않되고 그외 경범은 3번 이상이면 않됩니다. 항상 외에(exception)가 있으므로 기록이 있느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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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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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GreenCard@yahoo.com
Tel: (213) 92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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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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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ja****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1:50:34 PM
조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구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질문과 답이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민자들에게 힘 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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