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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사면 조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조회8,827 공감0 작성일3/20/2013 8:55:31 AM
안녕하세요?

2005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는 학생 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남편 이름으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으로 노동청에 서류가 접수되었는데(ETA- 9089 phase)

6개월에서 10개월 소요된다는 승인은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인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

다( 담당 변호사님은 계속 기다려 보자고 하십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불체자 사면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주권신청을 위해

어렵게 합법적인 신분( F1 ) 을 유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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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3 9:31: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허가(LC)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될경우 4~6개월이면 받지만 감사에 걸리거나하면 많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지는 안을것 입니다. 감사에 걸렸다면 그사실이 통보되었을것 입니다. 담당변호사와 다시 상담해 보십시요.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노의중이고 그어느때보다 성사될 확률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자 보다 영주권 취득이 유리하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는 지금바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일정기간동안 세금보고,벌금납부,영어시헌등의 절차를 마친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렵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요.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4:26:45 PM
3순위가 10개월 내에 승인이 된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남편이라는 분이 7-8년전에 3순위 숙력공을 시작하신건가요? 아니면 작년 4월에 시작하실때 같이 서류 접수해서 조인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질문을 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하늘이 두쪽나도 3순위는 1년안에 승인 못됩니다.

합법 체류자는 구제 대상에 제외된다는게 현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불체자 된다고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10년 걸린다는데.... 결론은 모든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t**03070****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6:34:33 PM
제가 말씀 드리는 노동 청 접수는 말 그대로 연방 이민국 Process 가 아니라 , 그 전 단계인 노동청 State Department of Labor Filing , ETA- 9089 Phase 를 말 하는 거에요.
t**03070****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2:40:5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신분 유지하면서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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