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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할 사람을 못구했을경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o9****
조회2,782 공감0 작성일3/19/2013 10:24:23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시민권자이지만 학생이라 세금보고가 없고 또 장인 장모가 일찍 은퇴하셔서 세금보고가 거의 없어서 보증을 해주실수 없다고해요...이럴경우 제꺼로 하면 않되나요 ? 저는 학생비자로 들어온 학생이지만 최근까지 한국에서 직장다녔고 또 아직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서 아직까지 회사직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재직증명서나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거로해서 영주권신청할때에 제서류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아는사람이 별로 없어서 재정보증인도 찾을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만약 저와같은 경험있으신분이나 답변해주실수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직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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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3 10:08:0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은 사용할수가 없고 대신 은행이나 증권구좌에 자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약 6만불 정도있다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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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92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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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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