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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체류중인 가족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es682****
조회1,380 공감0 작성일3/19/2013 5:24:36 AM
남편의 취업비자로 2008년 영주권을 받았으나 남편회사일과 한국의 부모님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재입국허가(2년)을 받고 2009녀 12월 부터 한구에 체류중인 가족입니다.

질문1. 2011년12월 변호사를 통하여 한번의 재입국허사서를 갱신하였습니다.(2013년12월 만기됨) 2013년 연말에 다시가서 재입국허가서를 갱신하려고하는데 2년짜리를 받을수있을지요?

질문2.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7학년때 왔고 작은아이는 5학년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번 가을에 10학년 9학년이 되다보니 학교를 옮기는 문제나 이런것들이 예민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큰아이가 삼년정도 한국에 있다보니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싶어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어렵다고들 하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맨하탄에 있는 회사 다니고있으며 한국사무소에 파견 나와있는것입니다.


질문3. 만약에 재입국허가서가 일년밖에 안되는데 큰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게되면 부모는 먼저 들어가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어도 아이는 자격을 박탇당하게 되는지요? 박탈당한다면 다시 영주권을 재취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요? 큰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질문4. 계속해서 세금보고는 하고있고 은행계좌도 있는데 혹시 집을 사거나 하는게 전반적인 모든 여건을 개서하는데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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