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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인터뷰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6,657 공감0 작성일3/28/2013 6:42:05 PM

영구영주권 진행중 인터뷰가 잡혀서 혼자 갔습니다. 남편과 공동서명으로 신청했으나, 신청하자마자 이혼 접수가 되었다고 인터뷰시, 결혼후 2년정도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충분히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듯 하더니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RFE 를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 더 이상의 서류가 없어서 영구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이민 court 를 가서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한다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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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3 12:57:07 AM

I-751(임시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을 제출한 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이미 제출한 서류로서 두 사람의 진실된 결혼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아니하기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것 입니다.

만일 RFE를 받게 되면 어떤 서류로라도 2년의 결혼생활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서류 접수 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추가적인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영구영주권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심요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의 기회를 활용하시어 이민국측에 재고 요청을 신청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제출한 서류외에 사실혼이었슴을 증명하는 또 다른 서류가 없다면 재심요청에 대해서도 거절 당하게 되고, 이민국 당국이 이민법원에 질문자에 대한 추방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 될 것 입니다. 추방재판의 절차 진행 중에는 다른 구제조치가 없는 이상 추방명령 판결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5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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