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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불법체류 인건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jiyun0****
조회3,609 공감0 작성일3/26/2013 1:59:45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준비하는 중 입니다.

제 신분은 F1 - H1B - H1B인데 (3년쯤 전에 연장신청-올해 9월쯤 만료)
현재 제가 이민국에서 받아서 갖고 있는건 i-797B 입니다.
i-94가 만료 됐음에도 i-797B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면 안돼는건지
최근에서야 알았네요...

어찌되었던...
1) 결혼후 혼자서 영주권 서류 준비하려고 하는데
i-94를 분실한 경우는 i-102로 새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i-94를 갖고있긴하지만 만료)

2) 그럼 제 status가 H1b가 아닌 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건가요?

3) 제가 불법체류자인 상태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케이스가 더 복잡해 지는건가요?

4)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해도 무관한가요?

5) 나중에 인터뷰시 i-94를 갖고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만료된 i-94를 가지고 가면 되는건지요?

영주권 거부 당할까봐 갑자기 너무 걱정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3 3:43: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발급 받을필요 없으시고 만료된 I-94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불버체류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 함께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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