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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에서 영주권받는 방법??

지역Colorado 아이디j**mine200****
조회2,708 공감0 작성일3/24/2013 10:07:06 AM
1999년에 제처와 1살 갓 지난 딸 그리고 저 3명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2000년에 E2로 신분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한치의 불법도 없이 6번의 E2
갱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즈음에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 해 보라는 권유에 배우자를 통한
취업3순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들어갔고,우선일자까지는 받았지만 이 변호사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우선일자(2006년12월31일)는 받아 놓은 상태라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그 당시 저희 스폰서는 상황파악을 빨리해서 스폰서를 바꿔서 현재 영주권을 받은 상태구요 저희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스폰서는 더 이상 저희를 스폰을 못 해주겠다고 나오고,그나마 받은 우선일자는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14년을 미국살면서 조그만 불법을 해 본적도 없는 저 로서는
답답하기만합니다.
큰딸에는 현재10학년이고 조금있으면 신분도 더이상 E2는 유지 할 수가 없는데 말 입니다..
작은아이는 2003년생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놓고 보았을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E2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선배님들의 조언과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3 8:44: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진행을 새로시작해서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해서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j**mine200****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10:59:19 AM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현재 2007년 7월인데 저는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지났는데도 이 케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11:28:58 AM
네I-140까지 승인 받았다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진행하고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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