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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 보호법에 해당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yo****
조회1,631 공감0 작성일3/22/2013 11:17:03 PM
2006년 시민권자와 재혼(당시 아들 나이 18세10월)영주권 받고,3년후 시민권 받고서야,시민권 21세 이상 미혼 초청을 했읍니다.다아시듯이 오랜 기간 제한된 합법 신분ㄴ 유지가 힘들 군요.이경우 아동 신분 보호에 해당 되는지 잘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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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3 12:03:46 PM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Child)를 이민초청한 케이스로서 이민국 측에서 이민청원서인 I-130을 심사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공제 해 주어 영주권문호 개방(I-485신청)시 21세 이상의 성년자녀가 된 경우 일지라도 혜택을 받는 법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21세 이상 unmarried son/daughter)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 한 상황이기에 아동신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차라리 질문자가 영주권 승인 받은 즉시 당시 21세 미만이었든 2006년에 아들에 대해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기다렸더라면 아들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을 것 입니다.

이민법과 규정에서는 21세 미만의 미셩년자녀를 Child라 칭하며, 21세 이상의 미혼셩년자녀는 Unmarried Son or Daughter라 칭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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