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케이스로부터 원칙을 도출해 본다면,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에 근로자가 동종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이 점이 상당히 고려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의 직책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된 신청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후에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가족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민권 신청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시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에 응할 때에는 주된 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숙지하여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서 재입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입국 후에는 출국하기 전에 위와 같은 보완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