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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초청 종합적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4,270 공감0 작성일4/4/2013 7:01:46 AM
May God Bless Your Family and Business ^.^

나름대로 문의 된 내용들을 살펴 보았지만,
제가 원했던 답변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곳에 문의 올림니다.

21세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문의 입니다.
전문 변호사님 그외 경험자분들의 아낌 없는 답변 부탁 올립니다.

큰 아이가 내년에 21세가 됩니다.
부모인 저희와 동생은 현재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있으며,
3년째 자영소득으로 텍스리턴을 했습니다.
내년에 21세가 되는 큰 아이가 부모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 21세가 되기 얼마 전부터 부모초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준비된 서류를 언제부터 접수가능한지?
- 부모 영주권 취득까지의 소요기간?
- 현재 텍스 리턴 3년차인데 재정보증이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재정보증은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코사인으로 가능한지?
- 재정보증금액의 크기는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 현재 16세인 동생의 영주권 신청방법과 소요시간?
- 기타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 경비는(변호사 비용, 법정 수수료 등) ?
- 기타 어드바이스 주고 싶으신 내용 부탁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ames / gtu50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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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5/2013 6:48:46 PM
1. 시민권자녀의 21세 생일 다음 날 부모의 영주권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2. 자녀의 귀화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영주권 취득까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세금보고 3년차이든 10년 차이든 세금보고의 기준액에 합당한 경우 재정보증인이 되어 재정보증서 제출합니다.
5.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야 하며 미국거주자여야 합니다.
6. 재정보증인의 현재의 소득이 연방최저소득 기준액의 125%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I-864(Affidavit of Support)의 Instructions을 참조하십시오.
7. 시민권자의 동생(질문자의 아들)은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 케이스로 이민초청의 절차에 따라 수속진행합니다.
8. 이민국 수수료는 부모의 경우 $1,490.00 각각 지불합니다.
9.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 진행하십시오.
j**1**** 님 답변 답변일 4/5/2013 7:53:18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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