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의 귀화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영주권 취득까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세금보고 3년차이든 10년 차이든 세금보고의 기준액에 합당한 경우 재정보증인이 되어 재정보증서 제출합니다.
5.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야 하며 미국거주자여야 합니다.
6. 재정보증인의 현재의 소득이 연방최저소득 기준액의 125%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I-864(Affidavit of Support)의 Instructions을 참조하십시오.
7. 시민권자의 동생(질문자의 아들)은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 케이스로 이민초청의 절차에 따라 수속진행합니다.
8. 이민국 수수료는 부모의 경우 $1,490.00 각각 지불합니다.
9.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