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 기준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금보고액수는 연방최저빈곤자 소득액입니다. 여기서 약혼자 초청 시의 재정보증은 연방최저빈곤자소득액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연방최저빈곤자 소득액 이상이면 재정보증 자격이 되고 약혼자가 미대사관에 재정보증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미혼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년간 소득이 $15,130.00이상이면 재정보증(I-134) 자격이 됩니다.
약혼자가 K-1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의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재정보증서류(I-864) 제출 시에는 연방최저빈곤자소득 기준액 이상(125%)이어야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액에 미달인 경우에는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여 영주권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 되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문회계사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무분야가 전문이 아닌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800.00 ~ $1,200.00 정도 세금부담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세금보고 당시의 가계 부양가족 숫자, 공제액 여부, 근로소득 여부, 기타 세금보고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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