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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미리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8****
조회2,037 공감0 작성일4/2/2013 10:19:34 AM
영주권자 입니다

최근 구입한 집으로 4/30 이사 예정입니다
구입한 집에 대해 열쇠를 받은 상태라 수시로 츌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집과 20분 거리입니다
현재의 집에서는 4/29 까지 거주 예정입니다.

4/5 영주권취득 10년이 지나 4월 초에 영주권 갱신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후 모든 정보는 이사갈 집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4/29까지 현재의 집에 살면서, 이사갈 집에 대한 주소변경신청(AR-11)을 미리 하고,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미리 주소변경신청을 해도 이민법 주소변경규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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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2/2013 7:33:37 PM
4월 초 영주권 갱신 서류 신청 시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시면, 이민국 기록이 업데이트 되어 새로운 주소로 등재 될 것이지만, 이민국의 모든 기록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수수료 내는 것도 아니니 이사 한 이후에 AR-11주소변경 이민국에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이민국양식 AR-11양식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보내어 주소변경 하시게 되면, 주소변경에 대한 확인 통지서가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될 것이기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이민국에 주소변경하는 일은 이사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도 하시고 또 우체국(USPS)의 주소변경도 잊지 마십시오.

미리 주소변경하시면,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 통지서가 새로운 주소로 배달 되어 분실의 염려가 잇기에 너무 일찍 영주권 갱신 서류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AR-11양식을 사용하여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 후에 영주권 갱신 서류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u**778**** 님 답변 답변일 4/3/2013 12:16:16 PM
vincentkim님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감사합니다
건강행복하시길 빕니다
m**sion121**** 님 답변 답변일 4/3/2013 4:58:50 PM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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