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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n**re****
조회2,690 공감0 작성일4/1/2013 8:11:16 A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주권자와 결혼진행중입니다. 7월말에 opt 종료가 되구요 현재회사측에서는 잡오퍼가 들어왓는데요 .회사측에서는 비자 스폰이 엔트리레벨은 할 수 없게 되어잇어서 지금 보류 상태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 들어간 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제 신분만 합법적 유지 할 수있으면 잡오퍼를 열어 둔다고 하네요.

지금 결혼을 한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기간 까지 얼마나걸리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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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3 12:27:04 PM
영주권자와 결혼 하여 이민청원서를 접수한다 해도 이민법 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민법 상의 혜택이란 합법적인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 아니면 소셜번호를 발급 받아 취업허가를 받는다 할지 또는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 등을 말하는데, 영주권자와 결혼 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야 합법적인 거주 및 취업허가를 승인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의 해외여행도 질문자의 과거 이민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되신다면, 몇개월 후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 것이니 그 때 질문자의 이민청원서(I-130) 및 영주권신청(I-485) 절차 진행하시고 질문자의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한 후 약3~4개월 후에 취업허가증(EAD,=Work Permit) 발급 받아 합법적인 취업 시작하십시오.

영주권자와 결혼 후 이민청원서를 접수한다 해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에, 굳이 함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인 H-1B로 체류신분변경을 고려 해 보십시오. 현재의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신분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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