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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verstay 한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지역Korea 아이디m**it****
조회1,518 공감0 작성일4/1/2013 7:50:43 AM
F-1비자로 학교에 다니다가 등록을 못하고 2년 반쯤 overstay하고 한국으로 자진귀국 했다가 이번에 미국인남편과 결혼3년차 인데 남편의 미군입대로 이번에 IR-1비자를 신청 해야 하는데 불체 기록 때문에 Waiver를 해야 할까요? F-1으로 overstay할 경우는 좀 틀리다고 해서요 ㅠㅠ Waiver를 받으면 비자가 나오긴 나올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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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3 10:37: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D/S로 받고 들어와 학교를다니다가 1년뒤에 학업을 중단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D/S로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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