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초청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00****
조회1,294 공감0 작성일3/31/2013 3:19:46 PM
수고많으시죠?
아빠를 초청하려는 미 시민권 자녀인데요
비용과 영주권까지 얼마나걸리는지요?
아버지건강이 안좋은데요 그외 준비할 것 있는지요?
고도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3 5:5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21세이후부터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영주권(I-485)까지 동시진행이 가능하고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 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