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2년 동안 추방을 면제받게되며,노동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금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드림액트가 추방유예승인자에게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바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