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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드림법안에 대해

지역ETC 아이디l**qu**n****
조회3,875 공감0 작성일4/10/2013 7:07:05 AM
요번 오바마 불체자 법안에 작년 드림법안때
불법체류 기간이 조금 안되어서 신청 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구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5년이 넘었는데 드림법안을 신청
할수 있는 건가요 ?
요번 가을에 있을 구제 발표 뒤에 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
참고로 지금 1996년 생이구요 불법 체류 된지 5년이 넘은
청소년 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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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3 7:16: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2년 동안 추방을 면제받게되며,노동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금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드림액트가 추방유예승인자에게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바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회원 답변글
l**qu**n****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7:24:03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에 해당 사항이 다 됩니다 단 한가지
2012년 11월 15일자 부로 5년이 되었습니다
기간에 걸려서 신청을 못한것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났으면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아니면
불체자 구제 시기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7:58:41 AM
추방 유예의 자격 요건 중 하나가 2012년 6월 15일 직전 5년 동안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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