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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를 위한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lo38****
조회1,954 공감0 작성일4/8/2013 2:12:02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유지를 하기위해선 일년에 6개월은 미국에 체류를 해야한다 혹은 일년에 한 번만 미국에 입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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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8/2013 4:43:09 PM
.....영주권을 받고 계속 유지를 하기위해선 일년에 6개월은 미국에 체류를 해야한다 혹은 일년에 한 번만 미국에 입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틀린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기간이 얼마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기간이 한두번은 상관 없지만, 반복되면 후일 미국입국 시 질문자의 미국영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고, 또 반복하게 되면 미국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영주권을 취소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미국에 영주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반서류란, 매년 세금보고서, 거주지 임대계약서, 은행구좌 유지, 차량 등록 및 보험 유지, 전기.개스.전화비등의 영수증 보관등을 말합니다.
2. 일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영주권자로서 인정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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