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기간이 얼마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기간이 한두번은 상관 없지만, 반복되면 후일 미국입국 시 질문자의 미국영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고, 또 반복하게 되면 미국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영주권을 취소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미국에 영주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반서류란, 매년 세금보고서, 거주지 임대계약서, 은행구좌 유지, 차량 등록 및 보험 유지, 전기.개스.전화비등의 영수증 보관등을 말합니다.
2. 일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영주권자로서 인정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