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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질문 하나만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mo****
조회1,245 공감0 작성일4/7/2013 4:51:01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의 신분이 문제되진 않을꺼라 하셨는데 남편과 저는 비지니스를 몇년간 계속해와서 결혼후에는 같이 택스보고를 하였습니다
액수가 기준치에 맞다면 재정보증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두 식구에 딸아이둘은 타지에서 대학교공부중입니다
둘째아이가 내년에 21세가 되어 양아버지의 영주권 스폰서를 설수 있을것같은데
제가 이혼후에 둘째는 학교문제로 아이 친아빠와 지냈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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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3 5:20:41 PM
질문자와 남편의 세금보고서 상의 액수의 재정보증 기준 가부를 고려하기 전에 두 분의 소득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두 분이 이민국의 취업허가(Work Permit)를 승인 받지 않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은 되지만, 이민국에 제출하는 재정보증서 상의 소득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고, 성인(21세)이 되면 질문자의 남편을 양아버지로 이민초청하여 남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친 아빠와 거주여부는 무관하게 계부를 이민초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둘째 아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두 분의 재혼이 서류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양아버지가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계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서 작성요령은 동일하며 비록 둘째 아이가 친부와 거주하고 있다 해도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서에 서명하고 증빙서류(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등의 보충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재정보증서가 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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