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고, 성인(21세)이 되면 질문자의 남편을 양아버지로 이민초청하여 남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친 아빠와 거주여부는 무관하게 계부를 이민초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둘째 아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두 분의 재혼이 서류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양아버지가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계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서 작성요령은 동일하며 비록 둘째 아이가 친부와 거주하고 있다 해도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서에 서명하고 증빙서류(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등의 보충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재정보증서가 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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