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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시 제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mo****
조회2,028 공감0 작성일4/7/2013 10:47:51 AM
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22세가되어 서류미비자인 엄마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엄마인 저는 몇년전에 이혼을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구요.
.
제 질문은
1)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땔때 아직 재혼을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 제출하는서류에는 배우자에 관해 적는 난이 있던데 재혼한 사람도 서튜미비자라 그냥 재혼안한걸로 서류자성 해도 되는지요..
한국과 미국서류의 내용이 틀리면 안되는지요...

2)딸이 이번 5월에 졸업하는 학생이라 재정보증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그걸로는 제정보증을 못하나요?
만약 된다면 통장 이름이 재혼한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남편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3 11:22:23 AM
답1
한국의 호적기록(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질문자의 재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했어도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기록 란에 사실대로 남편의 신분에 상관하지 마시고 배우자(남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기록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Wilful Misrepresentation) 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미국에서 결혼 한 사실을 구태혀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답2
통장에 돈이 연방최저기준소득액의 125%에 해당하는 액수의 5배의 액수이면 제3자의 공동재정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딸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초청자인 딸은 어머니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은행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몫은 절반에 해당이 되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은행구좌에 잔금으로 남아 있어야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혼한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은행구좌에 5배의 액수가 잔고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질문자 혼자의 명의로 현금보관증(Cash Deposit)의 형식으로 적금을 한 뒤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정보증서에 첨부하면서 질문자 자신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은행구좌의 잔고 액수가 얼마인지 질문내용에 없어 일반적인 정보만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애매하고 필요한 정보가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곳에서 명확한 답을 기재하지 마시고, 거주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자무 받으시기 권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정보 입니다.
딸이 18세 이전에 재혼의 혼인신고가 등재되었다면, 질문자의 남편은 시민권자딸의 계부(Step father)로서 질문자인 친모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에 재혼한 일자, 딸의 생년월일을 명시하지 않아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회원 답변글
c**kiemo**** 님 답변 답변일 4/7/2013 4:22:40 PM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의 신분은 문제가 안된다 하셨는데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여서 계속 택스 보고를 하였는데 그걸로 재정버증이 가능한가요?
액수가 맞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7/2013 5:00:58 PM
재정보증 시 제출한 세금보고서 상의 모든 소득은 합법적인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와 남편이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소득을 근거로 해서 재정보증서 상의 소득으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와 남편이 공동세금보고한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이민국의 허락없이 취득한 소득이기에 재정보증 상의 기준액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허가 승인 받기 전의 소득은 재정보증 용의 세금보고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이민국의 허락 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재정보증서류를 검토 할 때는 그 소득의 합법여부를 고려합니다. 소득세는 냈지만, 그 소득이 합법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세법과 이민법입니다.

가능하면 남편과 부인의 세금보고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은행에 입금하신 현금입금증(Cash Deposit Certificate)의 현금액수만 영주권신청자(부인)의 재산으로 계산하여 재정보증서류 작성하십시오. 만일 현금입금증의 액수가 재정보증 기준액에 미달하면, 제3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시어 공동재정보증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서류 한장 검토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답글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곳에 글 올리어 최종적인 해결의 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관계서류 지참하시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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