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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조회2,972 공감0 작성일4/7/2013 9:29:14 AM
질문 1: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24세 미혼이며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약 5-6개월 후에 제3국 (Caribbian island에 있는 medical school다닐 목적)으로 다시 출국 한후 약 2년쯤 후에 미국학교로 다시 오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I-130를 제출하게되면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하고 I-485를 같이 제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I-130만 제출 해야하는지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I-485를 제출하면 미국에 계속 거주 해야만 하는지요?

질문 3: I-130을 제출하여 Priority date을 받고서 이민비자 신청 허가를 받으려면 약 7-8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거주 또는 mailing 주소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고, 타국에 나가있다 와야 하는겅우 어떻게 해야되며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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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3 11:54:38 AM
딥1
현재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시기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신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인 경우일지라도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질문자가 미국을 떠나는 날 부로 I-485진행은 중단되고 해외에서(캐나다 또는 Caribbian country) 미영사관의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답2
현재의 어머니의 영주권자 신분으로 인해 I-485의 대상이 아니기에 답 생략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후 질문자가 해외 학교에서 공부한 후 다시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게 되면 그리고 질문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I-485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I-485를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 시 까지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성인자녀(FB-1)의 이민 카테고리가 바뀌어 영주권문호 개방일자의 기준이 약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답3
어머니께서 계속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질문자의 말과 같습니다.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기다리면서 초청자(어머니)와 수혜자(질문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민국에 두 사람이 주소변경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이민국과의 연락통지가 가능하여 후일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 때에 필요한 소식을 제대로 받게 될 것 입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Ar-11양식을 기재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메일로 가능하고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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