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시기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신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인 경우일지라도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질문자가 미국을 떠나는 날 부로 I-485진행은 중단되고 해외에서(캐나다 또는 Caribbian country) 미영사관의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답2
현재의 어머니의 영주권자 신분으로 인해 I-485의 대상이 아니기에 답 생략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후 질문자가 해외 학교에서 공부한 후 다시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게 되면 그리고 질문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I-485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I-485를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 시 까지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성인자녀(FB-1)의 이민 카테고리가 바뀌어 영주권문호 개방일자의 기준이 약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답3
어머니께서 계속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질문자의 말과 같습니다.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기다리면서 초청자(어머니)와 수혜자(질문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민국에 두 사람이 주소변경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이민국과의 연락통지가 가능하여 후일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 때에 필요한 소식을 제대로 받게 될 것 입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Ar-11양식을 기재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메일로 가능하고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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