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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form 과 I-134

지역New York 아이디euj****
조회5,247 공감0 작성일4/5/2013 1:33:08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을 수속중인데 남편에 대해 스폰서를 해주는 I-134질문을 드릴려구요.
스폰서가은행에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야 하며 W-2폼은 언제것까지 되며 지금 제가 잡이 없는데 그 란은 비워둬도 상관 없나요?
아직 수속중이니까 당연히 워크퍼밋이 없고요.
현재 학생비자로 둘다 유지중이구요.
그런데 일을 쉰지는 3개월 됐구요 2008-2012은 워크퍼밋으로 일을 쭉했었어요.
W-2 폼을 다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몇개가 없어졌네요. 1040폼만 3년정도 있구요.
어떤곳은 이민국에서 W2와 transcripts를 원한다고 나와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선 아직 답이 없구요 W2폼을 IRS에서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한개에 $59이 부담이 되는데 개인업체(missingw2)이런곳에 맡기면 바로 나온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문제는 제가 W2를 재발급신청해야하는데 주소가 2번 바껴서 주소바뀐걸 다시 파일링하고 기다렸다가 또 재발급신청을 다시 해야하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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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3 6:18:28 PM
1.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를 이민초청한 경우, 이민청원서(I-130)을 제출하고 약 2년 반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그 때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I-485)하면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하게 됩니다. I-134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필요할 경우 작성하는 양식이고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양식은 I-864입니다.

2. 세금보고한 1040개인세금보고서를 분실했다면, 일차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사본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transcript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십시오. www.irs.gov에 들어 가시어 필요한 양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세무서에 팩스로 보내시면 약 일주일 이내에 필요한 세금보고서인 tax transcript이 도착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신청하시면 세무서에 지불하는 수수료 없습니다.

3. 컴퓨터 주소창에 http://www.irs.gov/pub/irs-pdf/f4506t.pdf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Request for Transcript for Tax Return페이지로 바뀝니다. 작성하시어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클릭하는 즉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보고서 transcript을 발급 받게 되면 W-2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transcript의 내용에 W-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transcript을 발급 받지 않고 1040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발급한 W-2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난 후 약2년 반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이고 그 때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질문 글로는 언제 재정보증서류가 필요한지를 판가름 하기 어렵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M)
회원 답변글
euj**** 님 답변 답변일 4/5/2013 7:36:27 PM
제가 앞뒤를 빼먹고 글을 썼네요. 저랑 제 남편 둘다 학생비자구요 제가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순위 자격이 되어서 같이 서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구요. 질문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주소가 바꾸었는데 그대로 신청하면 예전 이사가기 전 것들도 지금 주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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