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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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3 2:40:45 AM
가족이민 축소= 4개로 나눠진 가족이민 문호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시민권자인 제가 21세가 되는 2015년도에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면
아버지는 immediate relative로 5-6개월에 영주권을 받게될 것이고(며칠전 김변호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 후 18세인 동생을 초청하면 동생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이 되어 아버지처럼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