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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드림법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ㅜㅜ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조회6,258 공감0 작성일4/18/2013 12:07:32 AM
안녕하세요!
2011년 전에 들어왔고요 그당시 15세미만이였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한명은 F1 Student Visa로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있고 현재 만20살입니다.
다른 아이는 제가 F1 Student Visa인데
제 밑으로 F2 Student Visa이고
현재 만17살로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드림법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ㅜㅜ
현재 대학다니고 있는 아이가 대학 다니면서
12 unit을 못채우면 F1비자를 잃을수도있습니다.
F1비자를 잃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12 unit을 채워서 F1비자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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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3 1:31: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상원에 상정되어 서류 미비자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민개혁안이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의 합의등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합법적으로 유지해온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었나, 또는 오히려 서류 미비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안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2000년 12월21일 통과된 이민법 245(i)조항의 경우는,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는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20일 전에 입국하고,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이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불법이 되어도 계속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45(i)조항은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구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날짜와 서류신청 날짜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자들도 혜택을 본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의 의도였는지, 혹은 법의 허점이었는지 의문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드림법안의 소식을 듣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미국에 산지 5년이 넘었으니,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림법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불법신분이 된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도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상원안에 따르면 합법신분자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k**inkang8**** 님 답변 답변일 3/30/2015 11:03:48 AM
안녕하세요 드림법안과 AB60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변호사를 통해서 드림 법안이 작년 9월달에 들어갔습니다.변호사
말로는 올해 1월달에 나올꺼니깐 걱정하지말라고 했고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오지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고등학교 성적표과 미국초등하교 미국중학교 졸업장등을 줬습니다. 여기 아주 어릴때 왔고 현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이구요.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운전도 해야돼고 신분이 확실하지않아 일하는 곳에서도 매일 불안을 느끼고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작정 기달리라고 하고 무조건 나온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고 서류는 확실하게 들어갔는지도 몰르고 확인할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AB60를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제가 여권이 없습니다. 여권이 없고 아포스티유는 받을수있고 제 이름이 적혀져있는건 아들 출생증명서에 있는 제이름이 있구요 그리고 유틸리티 빌이나 이런건 제가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쪽을 기달려야 하는지 이민법을 기달리나 아님 AB60을 신청을 하느냐입니다. 정말 너무어릴때 와서 아무것도 몰르셧고 저희 가족들도, 이젠 제가 아들까지 있으니깐 너무 시급합니다..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 플라스틱 하나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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