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수혜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유예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민개혁법에서는 먼저 합법체류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승인해 준 후에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만 말한다면, 지금 취업이민 신청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 굳이 불법을 자청하여 10년 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원 합의안은, 지금 시작을 해도 약 5~6년이 걸리는 현재의 취업이민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두었다가, 현재 항소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부간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 합법이민 또는 사면후이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