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주거지 변경시 AR-11양식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한국주소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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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7/2013 5:08:51 PM
영주권자의 주소는 미국 내의 주소이어야 합니다. 주소란 실제 사는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 (1년 미만) 체류할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미국 내에 주소로 정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