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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추가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조회1,143 공감0 작성일4/15/2013 5:21:43 PM
김유진변호사님, 오전에 드린 질문에대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2인 아들의 F1으로의 신분변경시기와 학원에서의 2년상

F1유지에 대한 문의 드렸었습니다.-

질문1)큰아이가 시민권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 그리고 직업등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리잡고싶어하는 아이의 의견에 따라 아이들( 오전에 문의드린 둘째있습니다 )

을 돌보기위해 미국에 오면서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출석을하며 신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전질문의 변호사님답변에, 영주권 신청시 생활비송금내역과 성적증명서를

준비할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기서 송금내역이라하심은 단순히 은행

거래내역과 금액인지, 더불어 ' 누가, 왜, 어디로부터의송금 '까지가 포함되는지

궁긍합니다.

저는 취업은 하지않았으나, 이곳에온 후 교육상 조카를 데리고있으면서 일부 생

활비를 송금받았답니다. 이돈에대해 영주귄 신청 또는 인터뷰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요?(송금인으로부터 와 송금했는지 등.)

질문2) 저희학원은 출석상태는 철저히 관리하는데 시험은 없어서

지금까지의 성적증명서는 발급받을수 없을터인데, 이런경우 어떤대안으로

앞으로 진행할 영주권신청 및 인터뷰에서 낭패를 보지않겠는지요?


질문3)현재 저의여건을 비추어, 상급학교로의 트랜스퍼는 학비부담이 큰데요,

불법취업 사실이 없었고 ,학원에출석도 성실할때 , 그래도 영주권심사시 불리하겠

는지요?

질문4)고등학교11학년 아이의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비자신청시 수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공립고등학교졸업과 대학입학시기 둘다를 고려해서 차질이 없어야

하겠기에 문의드립니다.

늘,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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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3 7:04: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신분변경은 현재 약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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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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