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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스폰서 자격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3,380 공감0 작성일4/15/2013 4:57:4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오래 되었는데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힘든 가운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1) 다른 한인 분들이 하시는 세탁소나 스시레스토랑에서 3순위 A나 B를 받으려면 그 사업체의 총 매출이 얼마나 되어야 저희를 신청해 줄 자격이 될런지요?

질문2)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해 줄 스폰서를 찾는다면 마지막 485를 접수하는 그 날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전에 그 가게에서 노동허가를 통과해서 받으면 일을 시작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 제가 알고 있는 3순위 A와 B는 먼저 노동허가를 Dept. of Labor에 신청 그리고 광고를 6개월하고 난 후 노동허가 LC를 받으면 다음 이민국에 I-140을 받기위해 신청하고 I-140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PD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린 후에 우선일자 날짜가 current가 되면 I-485 접수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다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것이 맞는지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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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0001****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6:12:46 AM
저도 식당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을 낸사람입니다.
yo00011@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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