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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g**d2****
조회1,496 공감0 작성일4/22/2013 5:04: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 나이는 33살입니다.
한국에 한달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나가도 병역문제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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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12:49:41 AM
문제없습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12:55:54 AM
참고로,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라도 국내거주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영주권자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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