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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조회1,544 공감0 작성일4/22/2013 11:14:11 AM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초청시 재정보증인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학생이라 부모님의 재정보증을 만족할 만한 수입이 안됩니다.

현재 학생융자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이 파트타임으로 힘들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해서..혹시 영주권 신청을 맡길때 담담 변호사님이 재정보증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또 하나는 다른 질문이지만 제동생도 부모님 초청시 같이 신청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각자 따로 해야 되는지요? 동생은 현재24살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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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3 12:40:11 PM
가족이민 초청 시 초청자(Petitioner)는 기본적으로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재정보증 자격이 되든 아니되든 의무적으로 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서류(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재정보증인이 되는데 질문자와 같이 아예소득이 없거나 연방정부기준 최저소득의 125%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초청자 재정보증(Petitioner Sponsor) 외에도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 역시 재정보증인의 자격 기준은 동일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동의한다면, 변호사님이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해 보십시오. 이민자의 재정보증까지 감당하겠다는 변호사는 구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질문자와 변호사 간의 상황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영주권 승인 받은 후에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F-2B)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동생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해야 합니다. 단, 그 때 까지 동생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회원 답변글
j**7****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2:05:40 PM
상세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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