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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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0/2013 1:42: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조카가 2007년 자기 부모와 같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2008년 21세이상으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후 바로 학생비자를 상실했습니다 즉 불체상태가 된것이죠
조카의 부모는 2012년7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어 8월달에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하였답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은 제 조카가 불체상태인데도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여 될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최근 답변중에 "21세가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자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인지요?
제 조카의 부모는 자기딸의 서류가 곧 승인이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것처럼 말을 하고있습니다 저나 그 부모나 이민법을 모르긴 마찮가지입니다
바로 이점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가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