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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신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choice8****
조회1,638 공감0 작성일4/20/2013 8:40:45 AM
임시영주권 갱신을 4월 둘째주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저의 영주권 만료 기간이 4월 27일 입니다.

지금 현제 메일로 영주권 갱신 신청중이니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통보서? 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 통보서를 이민국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 27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갱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지고 증명을

하여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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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3 2:57:0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곧 접수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접수증이 임시 영주권 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수비가 구좌에서 빠져나가고도 이달말까지 접수증이 오지 않으면, 우편사고 또는 에러가 생긴 경우이니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고, 다시 접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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