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 Motion to Reopen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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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3 11:25:34 AM
변호사님,
일전에 문의 드렸었던 이민국 잘못으로 8년만에 Appeal이 받아드려져
I-140이 허가된 케이스입니다. (Priority date은 2001년 입니다.)
8년 전에 이미 모든 비용을 결제 했는데, 다시 비용을 요청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가 외국인이고 브로커가 한국인인데
브로커가 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otion to Reopen의 경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2. 브로커 말은 Motion to Reopen의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I-485 신청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비용도 다시 들어가야 하고 또 15세때 같이 들어 온
아들의 경우 이미 23세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