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가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새로 신청할때 우선일자를 부모의 우선일자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규정변경은 아직 실시되고있지 않으나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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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