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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항소중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민개혁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ETC 아이디s**ah00****
조회1,629 공감0 작성일4/18/2013 4:47:23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비자가 항소중인 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에서 직종과 제 전공이 안 맞아 경력으로 밀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민개혁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3 10:32:41 AM
1. 취업비자 항소중에 취업이민 신청은 가능하지만, 항소 결과가 승인이어야 합니다.

2. 상원법안에 따르면 (주의: 상원법안은 심의를 거치면서 바뀔 것이며, 현재의 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상정일 현재 (4월 16일)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여 합법체류중인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취업이나 학교불출석 등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민법상 unlawful presence 와 unauthorized stay 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취업비자 거절 후에 항소하였다가 취하를 한다면 취하할 때까지는 authorized stay 를 하였지만, 취하 또는 거절되는 싯점에서 처음 거절되었을 때로 소급하여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국의 입장과 해석이 다른 쟁점이며, 지금은 법안 확정전이므로 향후의 추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방유예에서는 항소중인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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